법률

제12조 (임원의 직무)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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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**②**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③**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.

**④**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(監査)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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