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7조 (겸직)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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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대학병원이 제8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」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7>

**②**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. <개정 2014.1.7>

**③**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1.7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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