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 (출연 또는 보조)
국립대학병원 설치법
**①**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(出捐金)을 지급할 수 있다.
**②**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.
**③**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(借款)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.
**④**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**⑤**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**②**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.
**③**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(借款)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.
**④**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**⑤**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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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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