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1조 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26.2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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