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대학회계

제12조 (대학회계의 운영 원칙)
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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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3.23>

1. 재정건전성의 확보
2.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
3.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
4.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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