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대학회계

제15조 (예비비)
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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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립대학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학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.

**②**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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