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 (예비비)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국립대학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학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.
**②**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**②**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5건
-
2025-10-01
법률: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838cc5c -
2021-03-23
법률: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9bb9654 -
2021-03-23
법률: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8edb466 -
2019-12-03
법률: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532a407 -
2015-03-13
법률: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(제정)
@0f51b19
현재 조문(제15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