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대학회계

제17조 (추가경정예산)
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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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대학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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