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조 (추가경정예산)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
국립대학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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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838cc5c -
2021-03-23
법률: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9bb9654 -
2021-03-23
법률: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8edb466 -
2019-12-03
법률: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532a407 -
2015-03-13
법률: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(제정)
@0f51b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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