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령 제3장 회계

제44조 (장부 등의 보존기간)
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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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대학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장부 및 관련 증명서류를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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