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0조 (사업계획 등 보고)
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1.7.21, 2013.3.23, 2026.2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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