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3조 (설립)
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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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치과병원은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(이하 "관련대학"이라 한다)별로 설립한다.

**②**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.

**③**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(分院)을 둘 수 있다.

**④** 치과병원의 하부조직 및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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