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(목적)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(安葬)하고 그 충의(忠義)와 위훈(偉勳)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(宣揚)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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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7
법률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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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3
법률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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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9-14
법률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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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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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1
법률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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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04
법률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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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12-27
법률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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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1-30
법률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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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20
법률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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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1-05
법률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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