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조의1 (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)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시행한다. <개정 2024.1.23>
**②**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(이하 "실시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3.4>
1. 사업의 개요와 규모 및 범위
2. 시행지의 위치와 면적
3. 사업시행기간
4.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5. 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
6.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**③**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23.3.4>
**④**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**⑤**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,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4, 2024.1.23>
**⑥**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4>
**⑦**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,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5.7.24, 2017.10.24, 2023.3.4>
**⑧** 확정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**⑨**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3.4>
**②**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(이하 "실시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3.4>
1. 사업의 개요와 규모 및 범위
2. 시행지의 위치와 면적
3. 사업시행기간
4.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5. 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
6.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**③**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23.3.4>
**④**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**⑤**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,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4, 2024.1.23>
**⑥**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4>
**⑦**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,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5.7.24, 2017.10.24, 2023.3.4>
**⑧** 확정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**⑨**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3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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