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1조의4 (관계 서류의 열람 등)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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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, 복사 또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3.3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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