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13조의4 (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)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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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법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
2.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기술능력을 갖출 것

**②**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4.30, 2023.4.11, 2024.7.23>

1.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
2.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규모
3.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기간
4. 국립묘지시설사업비의 지급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
5.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
6.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

**③** 제1항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23.4.1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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