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7조 (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)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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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립묘지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. <개정 2023.3.4, 2024.1.23>

**②** 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ㆍ정원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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