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17조의2 (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등)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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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장지의 면적은 1기당 1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

**②** 자연장지는 국립묘지 내의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조성하되,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.

**③** 자연장지에는 안장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 표지(標識)와 안장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개인식별표를 설치하되, 개인식별표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0.9.2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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