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조 (관계 기관의 협조)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3.3.4, 2024.1.23>
**②**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**②**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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