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의2 (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)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법 제11조의10제2항에서 "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3.6.5>
1.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
2.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
3.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4. 국립묘지시설사업대행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) 및 주소
5.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범위
**②**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자(이하 "대행자"라 한다)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진행경과, 실적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6.5>
**③**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대행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대행자는 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6.5>
1.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
2.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
3.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4. 국립묘지시설사업대행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) 및 주소
5.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범위
**②**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자(이하 "대행자"라 한다)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진행경과, 실적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6.5>
**③**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대행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대행자는 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6.5>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4-02-27
법률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af468a9 -
2024-01-23
법률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05af715 -
2023-09-14
법률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4cea733 -
2023-07-18
법률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2b3c205 -
2023-03-21
법률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6d0e602 -
2023-03-04
법률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bf15211 -
2022-12-27
법률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df1ab2a -
2021-11-30
법률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b1d5302 -
2021-04-20
법률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77e98bc -
2021-01-05
법률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7c3f2a7
현재 조문(제3조의2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