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부령

제3조의2 (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)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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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법 제11조의10제2항에서 "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3.6.5>

1.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
2.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
3.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4. 국립묘지시설사업대행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) 및 주소
5.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범위

**②**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자(이하 "대행자"라 한다)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진행경과, 실적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6.5>

**③**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대행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대행자는 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6.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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