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 (전몰자 등의 합장 등)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국가보훈부장관은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3.3.4, 2024.1.23>
**②** 국가가 불가항력(不可抗力)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봉안시설이나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0.31>
1. 삭제 <2017.10.31>
2. 삭제 <2017.10.31>
**②** 국가가 불가항력(不可抗力)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봉안시설이나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0.31>
1. 삭제 <2017.10.31>
2. 삭제 <2017.10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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