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8조 (시신 안장의 제한)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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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. <개정 2011.8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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