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
최근 개정 2024.06.14 시행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
9개 조문 문화체육관광부령 9
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: 2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: 4곳 관계 그래프 보기 →

문화체육관광부령 9개 조문

  1. (목적)
   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,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 공중(公衆)이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5.10>
  2. (대여의 대상기관)
   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소속 지방박물관장, 국립민속박물관장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(이하 "박물관장"이라 한다)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(이하 "소장유물"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3.5.10>

    1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
    2. 「과학관육성법」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
    3.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
    4.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
  3. (대여의 신청)
   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    1.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
    2. 대여 목적
    3. 대여 기간
    4.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
  4. (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여 신고)
    박물관장은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인 소장유물을 대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5.27, 2024.6.14>
  5. (대여의 조건)
   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때에는 그 유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  6. 삭제 <1993.6.29>
  7. (비용 부담 등)
   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그 유물의 포장 및 운송,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  8. (변상 책임)
    **①**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
    **②**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ㆍ복원하고,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
    **③**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  9. (준수사항)
    소장유물을 대여받는 자는 그 유물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    ## 부칙

    부칙 <제21호,1970.12.29>


  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    부칙 <제69호,1979.12.14>
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    부칙 <제78호,1984.3.7>


   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    ②(다른 법령의 개정) 국립중앙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    제명 "국립중앙박물관장소장유물대여규칙"을 "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"으로 한다.

    부칙 <제2호,1990.3.29>


   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    ②생략

    부칙 <제1호,1993.6.29>
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부칙 <제144호,2006.9.26>


   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    ②(지정문화재 등의 대여승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여승인을 얻은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관장소 변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    부칙 <제105호,2012.1.5>
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부칙 <제144호,2013.5.10>
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부칙(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) <제391호,2020.5.27>


   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
   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    제4조 중 "가지정문화재(假指定文化財)"를 "임시지정문화재"로 한다.

    부칙(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<제555호,2024.6.14>


   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   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

    ②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    제4조의 제목 "(지정문화재의 대여 신고 등)"을 "(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여 신고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"를 "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"으로 한다.


    ③부터 ⑤까지 생략


    제3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