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령

제13조 (복제요금의 반환)

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이미 납부한 복제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박물관 측의 사정으로 복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반환한다.

## 부칙

부칙 <제42호,1974.12.30>
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호,1979.7.12>


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호,1993.6.29>
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43호,2006.9.26>
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4호,2012.1.5>
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45호,2013.5.10>
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241호,2015.12.31>


제1조
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부칙 <제271호,2016.10.27>
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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