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 (물품의 보관)
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
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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