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1조 (목적)

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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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영은 「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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