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0조 (임직원의 겸직제한)

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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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**②**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국립생태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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