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3조 (직원의 임면 등)

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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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립생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.

**②** 직원 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직원채용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,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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