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7조 (기부금품의 접수)

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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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립생태원은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법인,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.

**②** 국립생태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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