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3조 (설립등기)

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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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립생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
4. 임원의 성명 및 주소
5. 공고의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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