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 (사업)
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국립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8.6.12, 2025.10.1>
1. 생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
2. 생태계 변화 관찰 및 적응 등에 관한 연구
3. 기후대별 지구생태 변화 관찰 및 극한기후 적응 연구
4. 생태계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
5. 생태계교란 생물(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말한다) 및 유전자변형생물체(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)의 생태계 위해(危害) 관리에 관한 연구
6.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(생태계의 순환, 오염물질의 정화 기능 등 생태계의 존재와 기능이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을 말한다)의 유형화, 평가 및 지속적 활용방안 연구
7. 동식물 등 생태 관련 전시, 체험 및 홍보 시설 조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
8. 생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9. 국내외 생태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및 생태계 정보망 구축ㆍ운영 사업
10. 생태관광(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1조에 따른 생태관광을 말한다) 육성 및 그 지역 소득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
11.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, 증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
12. 생태계 조사ㆍ연구와 정책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위임 받은 사업 및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13. 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생태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
14.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15.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**②**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다.
1. 생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
2. 생태계 변화 관찰 및 적응 등에 관한 연구
3. 기후대별 지구생태 변화 관찰 및 극한기후 적응 연구
4. 생태계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
5. 생태계교란 생물(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말한다) 및 유전자변형생물체(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)의 생태계 위해(危害) 관리에 관한 연구
6.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(생태계의 순환, 오염물질의 정화 기능 등 생태계의 존재와 기능이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을 말한다)의 유형화, 평가 및 지속적 활용방안 연구
7. 동식물 등 생태 관련 전시, 체험 및 홍보 시설 조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
8. 생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9. 국내외 생태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및 생태계 정보망 구축ㆍ운영 사업
10. 생태관광(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1조에 따른 생태관광을 말한다) 육성 및 그 지역 소득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
11.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, 증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
12. 생태계 조사ㆍ연구와 정책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위임 받은 사업 및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13. 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생태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
14.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15.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**②**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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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02ac757 -
2018-06-12
법률: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dfea65b -
2014-03-18
법률: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f866f93 -
2013-06-12
법률: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제정)
@6ce322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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