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수산부령

제3조 (의뢰신청)

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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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3.29, 2002.3.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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