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부령

제1조 (목적)

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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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칙「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3.6, 2013.3.2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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