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조 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)
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
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(移用)할 수 없다. 다만,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2011.1.1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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