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령 제1장 총칙

제3조 (회계연도 독립의 원칙)

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

**②**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. 다만,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