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2조 (지출원인행위)
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
**①**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(이하 "지출원인행위"라 한다)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.
**②**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.
**②**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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