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4조 (지급의 방법)
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
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이나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37조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.1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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