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6조 (선금급)
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
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.
1. 운임 및 사례금
2.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
3.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
1. 운임 및 사례금
2.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
3.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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