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령 제6장 계약 등

제38조 (계약의 원칙)

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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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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