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령 제1장 총칙

제6조 (수입의 직접 사용금지)

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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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,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. <개정 2011.1.1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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