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령 제1장 총칙 제6조 (수입의 직접 사용금지)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,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. <개정 2011.1.13>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5조 (회계의 방법) 다음 조문 → 제7조 (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