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 (예산총계주의)
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
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8제2항에 따른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 또는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(이하 "예산"이라 한다)에 각각 편입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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