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령

제3조 (휴관일)

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. 다만,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.
2.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
3. 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

**②**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해야 한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