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령

제5조 (이용자 등록 등)

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.

**②**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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