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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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 2011.05.11 시행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
8개 조문 교육과학기술부령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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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학기술부령 8개 조문

  1. (목적)
   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2. (관람시간)
    **①** 국립중앙과학관(이하 "과학관"이라 한다)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한다. 다만, 과학관의 장(이하 "관장"이라 한다)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    **②** 과학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다음 날에는 휴관한다. 다만, 공휴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.

    **③** 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관할 수 있다.
  3. (특수 관람)
    관장은 관공서, 학교,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.
  4. (관람료)
    **①**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. 다만, 공무로 인한 관람이나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.

    **②**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정한다.
  5. (관람절차)
   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6. (준수사항)
    전시품 관람자는 과학관 직원의 허락 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서는 아니 되며,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관람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7. (관람의 거절)
    **①** 전시실 안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.

    **②** 전시품 관람자가 제6조를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과학관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.
  8. (변상 조치)
   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    ## 부칙

    부칙 <제99호,1971.6.11>


  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규정은 197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부칙 <제367호,1990.7.6>


 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부칙 <제3호,1998.12.21>
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부칙(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08.3.4>


   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   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
    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51> 까지 생략


    <52>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    제4조제2항 중 "과학기술부장관"을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으로 한다.


    <53> 부터 <63> 까지 생략

    부칙(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) <제25호,2008.12.31>


   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   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   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
  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정한다.

    부칙 <제106호,2011.5.11>
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