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령

제10조 (부속설비의 이용 및 설치)

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대관을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극장 부대설비의 이용 및 설치계획서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분장실ㆍ냉난방설비ㆍ부대설비 등 극장 부대설비의 이용에 관한 사항
2. 공연 등을 위하여 극장 부대설비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

**②** 극장장은 제1항의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을 받은 자에게 극장 부대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설비 등의 추가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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