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령

제5조 (이용자 등록 등)

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도서관(국립세종도서관을 제외한다)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2.28>

**②** 국립세종도서관의 자료를 관외대출하려는 사람은 국립세종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대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2.28>

**③**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ㆍ대출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. <개정 2014.2.28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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