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령

제7조 (행위의 제한)

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도서관자료 이용 시 「저작권법」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2. 도서관 자료,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 행위
3.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
4.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
5.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