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1조 (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)

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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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립중앙의료원에 부속병원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둔다.

**②**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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