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조 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)
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1.18>
**②**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1.18>
**②**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1.18>
이전 버전 비교 5건
-
2018-03-13
법률: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f0bb50e -
2017-09-19
법률: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408bbbe -
2016-02-03
법률: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84e768d -
2010-01-18
법률: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672069e -
2009-04-01
법률: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제정)
@002e46c
현재 조문(제18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