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조 (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)
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국립중앙의료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의료와 관련한 연구,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
**②**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**②**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이전 버전 비교 5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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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3-13
법률: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f0bb50e -
2017-09-19
법률: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408bbbe -
2016-02-03
법률: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84e768d -
2010-01-18
법률: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672069e -
2009-04-01
법률: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제정)
@002e46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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