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3조 (비밀엄수의 의무)

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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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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