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5조 (지도ㆍ감독)
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,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18>
이전 버전 비교 5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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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3-13
법률: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f0bb50e -
2017-09-19
법률: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408bbbe -
2016-02-03
법률: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84e768d -
2010-01-18
법률: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672069e -
2009-04-01
법률: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제정)
@002e46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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